정부가 31일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15개 부품 관련 대북 수출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오전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외교부는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 발표했다. 대상 품목에는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지만 북한 자체 생산이 어려운 15개로 구성돼 있다.
향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추가 조치로 북한에 대한 수출 제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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