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 보호 미흡했던 기초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견표명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A구청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인을 고발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B씨는 지난 5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B씨와 동료 직원 등 진술에 따르면 B씨가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조직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칼을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결과, A구청은 지난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서 명시한 보호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A구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속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 받는 공무원은 권익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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