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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사향노루’ 선정

우리나라에 50마리 미만 서식...무분별한 남획으로 절멸 위기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환경부

환경부는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향노루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향노루는 사슴과의 고대 원형을 지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일반 사슴과는 다르게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없으며, 수컷은 송곳니가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다. 눈 주위, 뺨, 귓등 부분의 털끝과 아래턱은 흰색이고, 흰색 줄이 목의 좌우에서 앞다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다.

 

사향노루는 바위가 많고 1000m 이상의 높은 산에 위치한 침엽수림이나 활엽수림에서 서식한다. 이들은 대부분 홀로 생활하거나 어미와 새끼로 이루어진 2~3마리의 작은 집단으로 행동한다. 청각이 매우 예민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험을 느낄 경우 '습습'이라는 낮은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3세 이상의 사향노루 수컷은 영역을 지키거나 짝짓기 기간에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독특한 냄새의 사향을 분비한다. 이 사향은 향수의 원료나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향노루가 멸종위기에 몰린 가장 큰 이유는 짝짓기 등 생존 수단으로 만들어 내는 분비물인 사향 때문이다.

 

향수와 한약 재료를 얻기 위해 불법 밀렵이 이뤄지고, 서식지 훼손까지 더해져, 사향노루는 강원도, DMZ일원 등 우리나라에서 자연 생존이 위태로운 50마리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향노루의 생태계에서의 역할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부터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향주머니에서 나오는 성호르몬인 사향을 노리는 불법 밀렵과 남획 및 서식처 훼손 등의 복합 요인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며 "중대형 포유류 1개의 종이 자연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체 이상이 안정적으로 서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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