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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내달 8일까지 정수시설관리사 3급 수강생 모집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미취업 청년·저소득층 수강생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환경부는 내달 8일까지 정수시설관리사 3급(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격제도는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정수장 공정관리 및 수리학 ▲정수장 수질관리 ▲정수장 설비관리 ▲배출수처리시설 및 안전·위기관리 4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내달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주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후, 2025년 1월 11일 이수 평가를 통과하면, 실무 교육 400시간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정수시설관리사 3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은 그동안 시험검정형으로 실시됐으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6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돼 현장 실무중심의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로 전환됐다. 2025년부터는 연간 3~4회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운영돼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예정이다.

 

이번 자격증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 중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세부적인 교육 일정, 교육 프로그램 등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으로 정수장에 전문인력이 확대 배치되는 등 국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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