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밤까지 9차 회의 진행… 입점업체 4개 요구안 논의
'영수증 수수료·배달료 표기',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공감대 형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부담 완화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료를 표기하거나,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내용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9차 회의는 전날(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밤 10시께까지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 결과를 반영해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입점업체 측 입장을 듣고, 양측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최대 쟁점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제시한 수수료 인하율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는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의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단일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사업자측은 수수료율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상생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40%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인 9.8%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매출액 하위 20~40% 업체에는 6.8%, 매출액 하위 20% 업체에는 공공 배달앱 수수료 수준인 2%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인하하는 대신 배달기사 비용을 입점단체와 배달기사 단체가 협의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머지 3개 상생안에 대해선 대부분 방향성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선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방침을 수정키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 요청이 나왔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선,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필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위원으로 참석한 공정위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11월4일)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4개 단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명씩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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