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와의 원전 신규 건설사업계약 관련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각)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은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결정이라 설명했다.
다만,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당국이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관련 표준 철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체코 반독점당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는 게 한수원 설명이다.
한수원은 발주사 간 계약협상의 경우 예비조치 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테멜린 지역에 최대 4기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로, 우선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을 확정하고 테멜린 지역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할 지는 5년 이내 결정된다.
입찰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웨스팅하우스, EDF 등 3사가 참여했다. 이후 지난 7월 체코 당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께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의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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