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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바토스·한샘 등 시스템욕실 설치업체 7년간 입찰 담합 적발… 과징금 67억원 '철퇴'

9개 업체,건설사 114건 입찰서 114건 입찰서 낙찰예정자·입찰가격 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서 합의 실행… 낙찰예정자 "총액 13억8000만원 이상 투찰부탁드립니다"고 하자, 들러리 참여자 "넵"

대림바토스 등 입찰담합 건수 및 낙찰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대림바토스, 한샘 등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 9곳이 7년간 아파트 건설사가 발주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을 입찰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입찰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에 연루된 업체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가나다 순) 9개 사업자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공사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과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9개 업체는 2015년~2022년까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14건 입찰에서 각 입찰 건별로 사전에 영업담당자들이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착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업체 영업담당자들이 담합을 실행하면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낙찰예정자로 보이는 A사 모 부장이 "입찰 직접비 12억5000만원, 간접비 1억3000만원, 일반관리비 직접비 3프로 이상 총액 13억8000만원 이상 투찰부탁드립니다"고 하자 들러리 참여자로 보이는 B사 모 부장이 "넵"이라고 답했다.

 

입찰담합에 가담한 업체별 담합 건수 등을 보면, 대림바토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림바토스는 109건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했는데, 55건을 낙찰받았고 54건에는 들러리로 가담했다. 대림바토스가 담합에 참여해 낙찰받은 총금액은 794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재성바스웰(70건), 이현배쓰(55건), 한샘(38건) 등 순으로 담합 가담 건수가 많았다.

 

국내 시스템 욕실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2021년 기준 대림바토스(38%), 한샘(한샘서비스, 14%), 이현배쓰·재성바스웰(각 11%) 4개사가 74%를 점유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바토스(27억900만원), 재성바스웰(15억700만원), 이현배쓰(10억4700만원), 한샘(9억2700만원), 한샘서비스(2억9600만원) 등 순이다.

 

이번 입찰담합은 올해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징금 931억원 부과)'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두 번째 사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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