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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화관법 적용 中企, '기술인력 확보' 가장 어렵다

중기중앙회, 502개사 '화관법 이행현황·애로 실태조사'

 

37.7%, 기술인력 확보 '어렵다'…30인 미만 절반이 '곤란'

 

서류 작성에 평균 695만8000원…복잡한 구비서류 '애로'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업당 평균 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구비서류는 여전히 걸림돌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업종 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48.4%는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으로 파악됐다.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였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복수응답)으론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이 뒤를 이었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들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했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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