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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호텔 예약시 공항택시 무료?"…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허위 광고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5억원 부과
"합리적 구매선택 방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차별없이 엄정 조치"

부킹닷컴 검색결과 화면의 무료공항택시 배지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호텔을 예약하면 공항택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짓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킹닷컴 운영사인 부킹닷컴비브이(Booking.com B.V,)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 소재 해외 플랫폼사업자로 숙박, 항공권, 렌터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전 세계 이용 고객을 연결해 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OTA(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다.

 

특히, 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 Inc.)의 그룹사로, 부킹 홀딩스 그룹은 전세계 OTA 중 2023년 수익(revenue) 기준 1위다. 부킹닷컴 외에도 아고다(Agoda), 프라이스라인(Priceline), 카약(Kayak), 호텔스컴바인(Hotelscombined) 등도 부킹홀딩스 그룹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부킹닷컴은 2022년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한국 IP 주소 접속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으면서도,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를 지속 노출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해당 광고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광고 내용대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행위는 특히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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