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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사라지는 은행점포, 우체국이 '은행대리점' 되나

우체국 예금창구 모습

모바일로 은행업무를 보는 이들이 늘면서 은행 점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지난 6월말 기준 2817곳으로 집계됐다. 5년전인 2019년(3543개)과 비교하면 726곳(20%)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대 은행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점포는 2019년 6월말 2437곳에서 2023년 6월말 1941곳으로 20% 감소했다. 그 외 지역은 같은 기간 1106곳에서 876곳으로 21% 줄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은행점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수도권·비수도권 은행 점포 감소 현황/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위치한 2500개 우체국을 은행의 점포로 활용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과 기업·씨티·전북·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체국에서 별도수수료 없이 입·출금, 조회 및 ATM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우체국을 은행대리점으로 활용해 예적금 계좌개설에서 대출까지 허용하자는 설명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독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은행대리업을 은행업에 도입하고 있다"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채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경제활동 시 금융 이용이 필수적인 점에서 사회적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체국은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8개은행의 이용고객에게 입출금, 조회, AT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근시일내 은행대리업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은행 횡령 사고 등이 빗발쳐 책무구조도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은행대리업을 통해 우체국에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무를 위탁받은 우체국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은행대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보안사고나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등도 명확히 한 뒤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기 위해선 은행업을 개정해 제3자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금융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의무 등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업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저하된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대리업에도)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며 "은행은 대리업자 감독과 소비자 손해배상의무, 대리업자는 건전성확보 및 소비자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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