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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제2 서울특별시 되나

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통합 합의문 서명
이견 청사, 대구시·안동시·포항시 청사 활용키로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 사진=뉴시스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 전격 출범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 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광역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도 부여한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청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해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밖에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께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처음 모인 자리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지난 8월 말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중단되는 듯했다.

 

이후, 행안부가 최근 대구와 경북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 추진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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