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경관 심의 운영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사전협의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 공간의 여건 변화로 경관 자원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은 급격한 사회·경제·환경적 변화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응해 경관 자원(한강·남산·역사자원)의 활용 가치가 증대, 경관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과 보존의 공존을 위한 경관 관리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의 경관은 수많은 도시건축 관련 정책·사업에 따라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시는 '경관 심의 내실화 계획'(2019년)의 '사전협의제'를 통해 서울 전역의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개발 사업(3만㎡ 규모 이상) 경관 심의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 것으로, 경관 시뮬레이션, 경관 체크리스트 이행 여부, 조망점 설정 등을 미리 살피는 제도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의 사전협의 현황에 의하면, 안건 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2년 234건, 2023년 28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경관 심의 건수는 225건, 198건, 1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2023년 총 1284건의 사전협의 및 경관 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시는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일관된 도시 경관 관리 방향 부재 ▲경관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경관 관리 기준 미비 ▲위원회별 경관 심의 통합 운영에 따른 경관 심의 실효성 한계를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시는 체계적 도시 경관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 도시 경관의 일관성을 확보해 서울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2040 경관계획'의 도시계획 측면을 보완할 예정이다. 도시·경관 관련 주요 기본계획(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울 도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경관 유형별(산·구릉지+수변+역사문화+시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 조망점 분석을 통한 조망점 추가 및 삭제를 검토해 조망점의 기본 원칙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경관 관리·실행 계획을 신규 수립한다. 서울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자 지역별·경관 관리 요소별 세부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자치구·생활권 등 지역 단위의 경관 자원 조사·분석 및 경관 가치 재조명 ▲지역별 지속적인 경관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경관 현황도 제작(보전지역, 형성지역, 관리지역 등) ▲지구·구역별(경관지구·고도지구·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가이드라인 ▲경관구조별(경관축, 경관 자원거점 등) 지침 ▲조명경관 유형별(수평조망·부감조망·파노라마조망 등)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시는 경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 유형별 심의 절차, 관련법·기준 등 경관 심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경관 관리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기존 4개 위원회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추가해 총 6개의 위원회를 가동한다.
정책 일관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경관계획과 경관 관리 기능을 도시공간본부(도시관리과)로 업무 이관 조치해 경관 심의·개발 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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