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사건 심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의 배임 소지, 임의적립금 사용가능 여부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BM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제시한 주당 89만원의 자사주 공개매수가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지 ▲임의적립금을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 취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대주주 영풍이 참여할 수 없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법원 판결 직후 고려아연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 주식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영권 분쟁 이후 50만원대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던 고려아연 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첫날인 지난 9월 13일 당시 공개매수가인 66만원을 넘긴 데 이어 지난 9월 70만원대 이상으로 크게 뛰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 시작된 이후에는 83만원까지 올랐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8일 종가는 82만 4000원이다.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지난 13일 마무리됐다. 영풍·MBK는 지분 5.34%를 확보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만 남은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자사주 매수가 무산되면 주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법원이 2차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으로 최종 제시한 89만원 안팎까지 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 6000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영풍 측은 총 16명의 대리인이, 고려아연 측은 9명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주가가 지난 10년간 30만~55만원을 유지한 점을 지적하며 최 회장이 제시한 매수가 89만원은 주식의 실질 가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응해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선이 쏠리는 것은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까지 공개매수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가급적 21일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 지분 7.83%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년 전 고려아연 주총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이후 임시주주총회 날짜가 결정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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