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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음주 화물차, 접촉사고 수습 현장 덮쳐…60대 여성 2명 사망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

음주운전 화물차가 전남 영암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 수습을 하던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진=전남경찰서

음주운전 화물차가 전남 영암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 수습을 하던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17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1t 화물차 운전자 A(52)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영암군 신북면 한 1차선 도로에서 60대 여성 2명을 치었다. 이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들 두 명은 접촉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대화를 나누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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