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무죄 선고
검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2차 공판에 14일 출석했다. 이 회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합병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회계원칙기준, 부정회계 내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약 3년 5개월 간의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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