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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1라운드 마무리…승패 17일 결정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첫 번째 분수령인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공개 매수가 14일 종료되면서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경영권 분쟁 승패는 MBK 연합의 공개매수 청약 수량은 결제일인 17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영풍, MBK의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종료됐다. 지난달 13일 공개매수에 돌입한지 한달 만이다. 공개매수 결과는 17일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MBK연합의 공개매수가(83만원)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89만원)이 더 높은 만큼 당초 목표했던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4.61%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MBK연합이 제기한 2차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로 인한 종결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한자릿수 지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MBK연합은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30%대 후반으로 늘리고 추후 이사회 장악, 주주총회 표 대결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고려아연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인만큼 타 주주들의 의결권 비중이 높아져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뉴시스

MBK연합의 공개매수에 맞서 경영권 수성에 나선 고려아연은 이날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중지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MBK연합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현재 진행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을 활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며 "고려아연은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이또한 지난 2일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K엽합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체 없는 법적 공방을 만들어 수많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여러 차례 경고한 시장교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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