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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문다혜씨 음주운전 혐의, 바뀔수도 "택시기사 진단서 여부"

피해자 택시기사 진단서 제출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경찰 "다혜씨 조사 일정 아직 조율중"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의 차량. 사진=CCTV 화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혜씨가 어떤 혐의로 조사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조사를 마쳤고, 아직 병원 진단서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다혜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혜시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혜씨는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다혜씨 소환 관련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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