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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치킨 전용유 유통마진 0원으로 인하… 공정위, 교촌에 과징금 2.8억원 부과

코로나19 시기 가격 급등하자, 일방적으로 인하… "거래상 지위 남용"

교촌 판교 신사옥/교촌에프앤비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전용유 공급 협력사의 계약상 보장된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2개 협력사들과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가맹점에 공급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의 계약 기간 중 당초 약정한 캔(18리터)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그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전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사들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억1542만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해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면, 같은 시점에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증가, 전용유 가격 급등에 따라 협력사들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공정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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