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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전한 건설 현장 위해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권익위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넓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 했다.

 

또한,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건축자재 품질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해 위탁하고 있다. 관리대행업무는 시설 개량 포함 여부에 따라 '복합관리대행'(시설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 미포함)으로 구분돼 있다.

 

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새롭게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우려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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