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게임 내용이 경미하게 수정된 경우, 게임 사업자가 변경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등급 분류를 재평가받는 과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신임 위원장 선출 후 시행되는 첫 규제 완화책이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추가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게임 사업자의 제출 자료가 간소화된다.
게임물내용수정신고제도에 따르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내용 변경이 발생했을 시, 게임 사업자는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게임물 내용이 수정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건을 검토해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평가 여부를 통보한다.
문제는 신고자가 게임 내용의 변경 사항을 신고할 때, 변경된 내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오준택 책임은 "원래는 게임물의 변경 사항을 신고자가 전부 다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며 "게임위 측에서도 경미한 변경 사항조차 일일이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게임사업자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사업자 협회 및 단체에서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경미한 내용 수정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출 자료 간소화는 신고 제출 자료 양식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내용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자체 제작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 변경 신고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양식을 활용해 변경 사항을 체크만 하면 등급 분류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시행인 만큼, 우선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게임사업자 교육을 통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 넓은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분류 심사 등급 재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무조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들어오는 내용 변경 신고 건수는 많을지언정,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게임을 일년에 3, 4개씩 개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내용을 수정해 신고할 일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 수정 시 등급 평가 간소화보다 애초에 등급을 처음 받을 때부터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며 "실제 중소 게임 개발자는 처음 등급 분류 받을 때부터 행정적 서류 절차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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