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0월 7·8·10일 3일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수 교육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법 △부동산 세법(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등 부동산 중개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은 주요 민원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연수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아울러 하남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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