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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현장] "게임만 과도한 사전 등급 검열, 형평성 어긋나"...약 21만 게이머 게임산업진흥법 헌법소원 청구

(왼쪽부터)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변호사와 유튜버 김성회 씨가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안재선 기자

헌법소원 청구 역사상 역대 최다 인원인 약 21만 명의 게이머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게임산업진흥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화 및 드라마와는 달리 게임만 엄격한 사전 검열 법망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21만751명의 헌법소원을 대표로 제출하기 앞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된 법령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다. 해당 법령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한 조항이다. 즉,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게임물을 제작, 반입하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 게임물은 동법 제22조에 따라 등급 분류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어 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중인 유튜버 김성회 씨가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안재선 기자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형평성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유튜버 김성회 씨는 이번 헌법소원에 단초가 된 게임 '뉴단간론파V3'를 언급했다.

 

김 씨는 "(해당 게임은) 세계 각국에서도 15세, 17세 정도로 이용 가능한 게임"이라며 "나치의 역사 때문에 게임의 폭력성 검열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독일에서조차 16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게임을 19세 이용가 성인 등급도 아니고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게임 관련 타 국가와의 비교를 넘어 국내 게임과 다른 예술 문화 분야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김 씨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K 콘텐츠 위상을 세계에 떨친 좋은 작품으로 찬사받는 반면 그와 (내용이) 비슷한 이 게임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만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을 받았다"며 "만약 오징어게임의 피디가 드라마 피디가 아닌 게임 제작 디렉터였다면 그는 위대한 창작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긴 배경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의 명확성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철우 변호사는 "검열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내가 출시하려는 콘텐츠가 검열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제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돈 들여 제작하고, 개발하고, 수입해 와서 번역하고 등급 분류 받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해당 법이 명확성의 원칙, 즉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위반 사항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게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에 따른 게임 콘텐츠 규제가 (게이머들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 자유를 제한한다"며 게이머의 관점에서도, 게임을 창작하는 창작자의 관점에서도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청구 건과 관련해 유튜버 김성회 씨를 오는 17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니 여야 합의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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