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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부당대출 사태’…금융위 국감서 ‘임종룡 회장의 입’ 주목

임종룡 회장 국감 출석 선언…첫 공식 해명 기회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전 계열사에 속속 들어나
"사건을 바탕으로 임종룡 회장에게 질의 할 것"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 출석을 앞두고 있다. 부당대출 사태이후 임종룡 회장의 공식적인 해명이 없었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 임 회장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시작으로 금융 부문 국감을 시작한다.

 

이번 금융위 국감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 관심이 높은 인물은 임종룡 회장이다.

 

임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 관련 350억원 친인척 부당대출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 회장은 국감 일정을 위해 해외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과 지난해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회장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 약 350억원을 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나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불거진 상황이다.

 

또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리스크는 현재 우리금융 전 계열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회사에 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의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 우리은행 출신 A법인 재무이사와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그룹장, 심사부장 등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내줬다. B법인의 신용등급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해줬고, 대출금 일부 유용에도 어떤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당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부당대출 사태가 우리금융 계열사로 확대 되면서 '임 회장의 입'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사태로 공식적인 사과 이외에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임 회장은 "송구스럽고,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현 경영진의 '부당대출' 인지 및 개입 여부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 회장이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임 회장의 발언에 따라 향후 거취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권 내투통제를 발전을 위해 금융권 경영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이야기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질의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최근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일을 토대로 질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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