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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LS그룹·JKL파트너스그룹의 티라유텍 기업결합 승인… "경쟁제한 가능성 낮아"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인수 건 등 '기업 생산성 관리 분야 기업결합' 2건 승인

본 건 기업결합 구조도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 등 2개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두 건은 각각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와 인력 채용 및 아웃소싱(인력파견 등)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으로,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봤다.

 

티라유텍 주식취득 건은 LS 그룹이 JKL 파트너스 그룹과 함께 티라유텍의 주식을 공동 취득하는 건이다. LS일렉트릭과 JKL이에스지미래모빌리티밸류체인 사모투자 합자회사(JKL 미래모빌리티)는 티라유텍 주식을 각각 31.85%, 21.23%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되는 분야가 발생한다고 봤다.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의 경우 당사회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1% 내외이며, 삼성SDS, LG CNS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도 당사회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5% 내외이며, 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증가분이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사회사들이 결합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취득 건은 브레인커머스가 맨파워코리아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브레인커머스는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해 수요 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가 보유한 IT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식취득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이종업체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고용 알선업은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연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종·직군을 망라하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고용 알선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업종·직군(일용직, 고급·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고, 각 시장에서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삼구, 제니엘 등 유력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사회사가 관련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낮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서, 향후 해당 분야에서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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