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최근 체코 원전 수출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산자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국감)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안 장관에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자 반려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은 (지식재산권 분쟁은)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이 답을 하지 못하자 이 최고위원은 "분쟁이 예상되는데도 그냥 진행을 한 것 같다.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원전 수출 확대 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핵확산금지조약(NPT) 3차 조약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 수출을 하기 전 미국의 동의를 최초로 1회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국빈으로 방문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며 "당시 주변 정세를 볼 때 우리가 협상력에 대해서 우위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수출할 때마다 의욕만 앞서면 이런 분쟁이 생기고 또다시 국민들한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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