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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이태원 참사' 1심에 항소…"더 중한 형 구한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검찰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 결과 매우 중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왼쪽)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을 구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장도 이날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사 당일 당직 근무했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은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에 피고인들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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