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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주차 후 39초 동안 소주 1병" 음주운전 60대 무죄 왜?

법원 "혐의 입증 위한 증거 부족…음주운전 단정 못 해"

음주단속 중인 경찰. 사진=자료DB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주차 후 39초 동안 소주 1병 마셨다"고 진술한 뒤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 경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후 경찰이 측정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나왔다.

 

당시 목격자들은 "A 씨의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고 진술했다. 반면, A 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A 씨가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산출하려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황증거나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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