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IT/인터넷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에 공정위 과징금 724억원 철퇴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우대했다고 밝혔다./뉴시스

경쟁사 택시 사업자에 카카오T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없도록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는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지난달 25일까지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가정하고 매겼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요구한 내용은 운행정보 등 영업 비밀을 실시간 제공받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로,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시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중인 카카오T가 사실상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됐다. 이후 타다는 소속 가맹택시 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며 어쩔 수 없이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시장점유율은 이같은 행위로 인해 2019년 14.18%에서 2022년 79.06%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사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가맹택시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실상 퇴출돼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와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는 등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콜차단 및 불법적 정보수집으로 독점력을 공고히하여 가맹택시 시장 내 시장점유율은 22년도 기준 79%로 크게 상승했으나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와 같은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 유일한 경쟁사업자는 우티만 남게 됐다"며 "정부는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태를 계기로 독점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와 더불어,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