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지난해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호주로 반출한 19세기 유물 24건(25점) 중 14점이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양씨는 반출한 유물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감정 결과 절반 이상의 유물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유산감정조서(실물감정)'을 통해 밝혀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대전경찰청의 의뢰로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을 방문해 반출된 유물의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대상 유물은 '갓', '단령' 등 총 24건(25점)으로, 이 중 △갓, 갓끈 △갓집 △단령 △미투리 △신골 △탕건 △상투관 △관복(단령) △각대 △태사혜 △문서함 △안경 △당혜 등이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판명되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종합 의견에서 "14점의 유물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되었으며, 형태 및 제작 방식, 구성 요소에서 전통성을 갖추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며, "특히 현존 유물이 많지 않아 희소성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확인된 만큼 양씨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유물 밀반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호주로 반출된 유물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문화유산 보호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유산청과 관련 기관들은 문화유산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고, 보다 책임 있는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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