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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관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선거법상 처벌 규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사진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묵념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 여사를 선거법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한 셈이다.

 

또 선거법 위반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고,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인 만큼 다른 혐의 수사만 가능하다. 이에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고, 선거 개입 의혹도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해,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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