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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김문수 고용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려워"

'노동약자보호법' 연내 추진 목표… 공제조합·지원재단 만들도록 할 것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출산·육아 관련 조항부터 단계적 적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용수기자 hys@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을)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건 현재로선 고용노동부 검토 결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적용을 받아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시 월급여는 238만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월급여가 너무 높다며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월 100만원 수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다면서, 국내 수요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주는데 우린 왜 비싸냐고하는데, 싱가포르는 불법체류자도 별로 없고 불법체류 같은 건 금방 잡을 수 있다"며 "싱가포르 같은 그런 방식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가사종사자식으로 (임금을)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지금도 벌써 2명이 어디 갔는데 우리가 볼 땐 더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준다 했을 땐 이것보다 몇 배의 이탈이나 문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싱가포르처럼 통제할 행정이 되느냐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오시장은 아무래도 가사사용인을 쓰고 싶어하는 수요자들 입장에 있고, 저는 아무래도 국제노동기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보고 서있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며 "서로 만나면 상당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관련 "세제 혜택을 줘서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든지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민사재판에 안 가도 심의해서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은) 빠를수록 좋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출산이나, 육아, 보육 등 사회적합의가 된 부분부터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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