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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대응"…업계 CEO 만나 소통·자율규제 강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시장 신뢰도 올랐지만 아직 '미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규 상장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급등락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경과한 지금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등 원화·코인마켓사업자와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업무 수행 여부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에도 발생한 '어베일(AVAIL) 사건' 등 시세조종 의심 사례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 코인'은 신규 상장 직후 1300% 폭등했다가 하루만에 80% 폭락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켓메이킹(MM)팀의 펌핑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이용자보호 강화를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달라"며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원장은 '2단계 입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등만 우선 규정한 '1단계 입법'에 해당한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업계 CEO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지만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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