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AI기반 합성물) 디지털 범죄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처벌 수위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최근 빈발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오늘 관계 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미래에 또다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및 제작·유통 처벌 수위 강화 ▲위장수사 범위 성인 대상으로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 및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대국민 홍보 강화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처벌 촉구 등 7가지 대책을 들었다.
아울러 특위는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뿐 아니라 온라인상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적 감시·단속 방안,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역할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법상 의무를 어떻게 강제하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그걸 듣지 않을 때 아주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땐 거기에 있는 접속 링크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까지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선 "N번방 사건만 봐도 시청자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 범죄 참여자"라며 "마찬가지로 이번 딥페이크 영상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그런 같은 규정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했으며,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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