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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고동진 의원, 특허법 개정해 복제약 출시 지연 막는다

의약품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설정
연장 가능 특허권 수 제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은 통상 특허기간 20년에 임상시험이나 규제기관의 허가와 심사로 지연된 5년을 추가해주는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동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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