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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임대농업 시 일반벼 재배 불허...6년 내 모조리 폐지 후 가루쌀 등 전환

스마트팜·첨단농업연구 확대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농식품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2차계획 수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소재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찾아 가루쌀로 만든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가루쌀은 밥쌀용과는 다른 품종으로, 쉽게 갈리며 일반 성인의 악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으깨는 게 가능하다. /농식품부

 

 

정부가 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간척지 내 일반벼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오는 2030년까지 모조리 폐지할 방침이다. 농업인 등이 신규로 임대할 경우, 밥쌀 재배가 금지되며 대신 가루쌀 등의 타 작물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간척지 내 스마트팜을 비롯해 첨단농업연구, 육종 등의 활용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이후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해 2차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임대 간척지는 가루쌀, 조사료 등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800㏊ 수준의 일반벼 재배면적을 2030년 0㏊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타작물 재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양 염농도, 침수안전도 등을 고려해 수도작 재배가 필요한 농지는 가루쌀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기간 연장(5년→최대 8년)과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의 실천을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운영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일반벼를 대체해 간척지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는 수출·가공용 장립종쌀의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수요에 맞춘 품종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2025~2029년)도 추진한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토양 염분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영농과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산강 지구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방식으로 추진해 인근 주민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아울러, 간척지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 시설원예와 스마트 노지재배를 확대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한다. 지난해 기준 52㏊ 수준인 스마트팜에 더해, 오는 2029년까지 112㏊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164㏊ 수준까지 확대해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한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첨단농업 창업영농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새만금에는 총 800㏊ 규모(법인당 100㏊ 이상)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도 시범 조성한다. 이는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적정가격의 식품원료 공급을 위한 방안이다. 새만금 및 전남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8500㏊ 농지를 대상으로,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 시설의 첨단화, 재배작물 및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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