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의 실거래 테스트가 예정된 가운데 CBDC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BDC 시스템에서 이용자 본인이 생성한 정보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는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4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에서 이지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기술1팀 과장은 'CBDC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연구현황'을 발표하며 "중앙은행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유인이 없다"며 "BIS(국제결제은행) 및 각국 중앙은행도 CBDC 시스템상 거래 익명성(기밀성)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활용 실험과 법제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 화폐다.
물리적 형태인 현금과 달리 디지털 화폐는 거래시 기록이 남는다. 과도하게 익명성을 보장하면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익명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영지식 증명 기술(부가적 정보 없이 신원 등을 증명하는 기술)을 활용해 익명 송금을 구현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지난해에는 은행들이 자사 및 타행에 송금할 때 거래 기밀성을 구현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올해는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정보제어권을 부여하는 방안,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무기명 거래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라자금 조달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장은 "가상 범용 CBDC 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본인이 생성한 정보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에게만 분산원장상 필요최소 정보에 대해 접근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개인정보강화기술(PET) 적용 실험을 통해 최적의 PET 조합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를 발표하며 "분산원장의 무결성, 투명성, 책임성은 디지털 경제에 중요한 핵심 요소이지만 투명성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시간 거래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 개인정보보호의 기밀성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가 사회적 우려로 제기될 수 있다"며 "정보변환 기술, 동형암호, 영지식 증명 등 다양한 PET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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