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기업 577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수출기업들 "지입제 등 구조적 폐단 근절이 우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수출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가 가장 컸다.
한국무역협회가 23일 발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대다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72.5%)하고, 안전운임제가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72.7%)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8일~9월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 대부분은 안전운임제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85.1%가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수출기업들은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문제점으로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추경쟁력 약화(4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 발생(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기업간 형평성 문제(13.8%) 등 순으로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수출기업 91.4%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운임상승을 예상한 응답자 중 운임이 20~3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40%에 달했다. 실제로 과거 안전운임제 시행 3년간(2020년~2022년) 컨테이너 내륙운송 운임은 구간별로 25~42%까지 인상된 바 있다.
업계는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해 높은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육상운송 운임마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응답기업 대다수는 안전운임제 대신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구조 개선(37.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 조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지입제 폐단 근절을 통한 근본적 구조 개선(33.2%) △이해관계자의 불법행위와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강화(31.8%)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각고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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