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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과거 양육비 성인 후 10년이내 해야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생긴다.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등 참조).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래서 과거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뤄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진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이를 과거에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해 보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는 채권 내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청구하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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