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의 이익 해치지 않아”
KT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최대 주주를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 건도 의결됐다.
이는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지 5개월 만이다. 지난 3월 KT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 최대 주주는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자,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KT의 최대 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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