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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돈 번 나라에 번 만큼 내라" … 우리나라는 방법 '無'

구글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벌어들인 돈을 제 3국가 법인의 매출로 이전함으로써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DALL-E 이미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전무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애플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EU 반독점당국의 130억 유로(약 19조 원) 과징금을 부과 명령에 대한 항소심을 원고 패소 판정 내렸다.

 

EU 반독점당국은 지난 2016년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이 아일랜드 세무 당국에 납부한 실질 법인세율이 0.005%에 불과하다며 체납세금과 이자를 합쳐 총 143억 유로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쟁사에 불공정한 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다. 아일랜드 자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12.5%다. 애플은 항소심에 패소함으로써 천문학적인 벌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판결 직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빅테크 기업들의 막무가내 행태에 재갈을 물리려는 경쟁 당국의 승리"라며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 법인으로 수익을 몰아 세금을 회피해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중 애플과 유사한 조세 회피 혐의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앱마켓 수수료,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 주요 수입원을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 매출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계산한다. 대신 한국에서 영업하는 구글코리아는 단순히 구글 서비스의 대행만을 하는 기업으로 돼 있는데, 이탓에 실적규모만 보면 네이버의 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3652억 원, 영업이익 233억 원를 기록하고 법인세는 155억 원을 납부했다. 반면 한국 세법에 따른 네이버의 경우 9조 6706억 원의 매출에 1조 48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구글코리아의 30배 수준인 4963억 원을 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지난해 낸 논문에 따르면, 2022년 실적 기준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액은 최대 10조5000억 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규모는 최대 4420억 원에 이른다. 구글 실적과 보고서, 국내 이용자 규모, 검색 광고 점유율, 검색당 광고 건수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다. 구글 뿐 아니라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여타 글로벌 기업들 또한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다.

 

IT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유리한 정황을 마련해달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또한 같은 환경에 있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법상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제재한 법안은 전무 한 상태다. EU는 반독점시장법에 이어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시행하며 빅테크 기업의 시장 장악과 불공정한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 또한 디지털 시장경쟁 소비자법(DMCC)를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서 대안으로 제시된 법이 플랫폼법이지만 '과잉규제' 우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기존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빅테크 기업을 간접 규제 하기로 했다.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먼저 지정한 후 살피는 게 아니라, 사후 규제 하되, 시장점유율과 직간접 연매출 4조 원 이상 등 기준을 적용해 빅테크 기업들도 잡겠다는 목표다.

 

공정위의 입장이 나온 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미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가 끝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돌연 후퇴했다"고 비난의 목소릴 높였다.

 

반면 I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법을 통해 사전에 주요 기업을 지정하면 결과적으로 내수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해외 기업은 최소한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오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빅테크 기업의 감시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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