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공제받는 제도다. 신청하면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금융 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받거나,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2.5%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절세도 하고, 지방 자주 재원 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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