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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장기간 방치된 추석 택배…개인정보 침해 주의보

추석선물 택배 상자에 개인 정보 노출 위험성이 제기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소개했다.

 

물건 주문 시에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 이용을 당부했다.

 

주문한적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택배 발송 문자 수신 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문앞 현관문에 배송 완료된 택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절도피해가 있을수 있으니 명절때 집을 비울때는 안심택배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줄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직원들이 추석 택배를 분류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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