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군 복무로 인해 시 청년 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해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 군인 우대 지원'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 후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분류해 제대 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