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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층간소음 1건 접수되었습니다"…추석기간 공공기관·지인 악용 '스미싱'주의보

추석명절, 공공기관·지인악용 스미싱 피해 증가
악성앱 설치 시 금융기관에 '일괄 지급 정지' 요청

정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문자사기(스미싱)주의를 당부했다./유토이미지

정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대금을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에 악성 앱 인터넷주소(URL)을 넣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전화를 통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8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행위 1건 신고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별세하였기에 삼가알려드립니다' 등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를 첨부하는 식이었다. 공공기관이나 지인의 메시지를 거절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차단 현황/금융위원회

실제로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은 총 116만여건(7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 유형은 27만건(17%)에 달했다.

 

추석명절 주로 사용하던 택배유형은 2022년 그해 19만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7000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출처를 알수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드로이드폰일 경우 스마트폰 설정 앱→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클릭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겠다"며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보안수칙/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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