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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사 통해 PG사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티메프 사태 재발 막자"

향후 직접 규제도 검토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는 모습/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서 드러난 비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금융협회, 전문가들과 구성한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보험대리점(GA),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론화를 거쳐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내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비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업권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카드업권에 대해서는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PG사와 거래시 PG사의 결제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고려하고, 결제위험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화하도록 지도해 PG사에 대한 간접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권은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화하고, 미흡한 회사는 경영개선협약 체결을 통해 시정조치 등을 부과한다.

 

금융IT 업권의 경우,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IT위탁·제휴현황 정보를 수집해 위탁계약이 몰린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은행은 1월부터 시행된 운영리스크 관리원칙(PSMOR) 이행수준에 대한 개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위험 포함범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보완한다.

 

금감원은 추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중소금융업권에 대해서도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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