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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고용부, 소상공인·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공

폐업소상공인과 구직 청년 적극적 지원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한다.

 

우선, 고용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5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기부에서 1개월 간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이후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된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1만3000여 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면서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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