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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청소년 고용 업주 ‘노동인권 교육’ 추진

이우완 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달리 ▲사용자 대상 교육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지도 ▲상담·피해 신고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교사·학부모 등 대상 교육 등을 신설했다.

 

또 1년마다 시행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바꾼다. 약 2000만원이 드는 실태조사는 해마다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노동인권 사업 예산은 1350만원이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일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의 '2023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1503명 가운데 37.3%가 노동권익 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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