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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대해 자진신고·제보 받아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 1년 범위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해 정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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