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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김문수 고용부 출범..."노동개혁 절실...노동약자 보호할 것"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벌 주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번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벌을 주문하면서 노동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김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이번 긴급 간부회의는 노동약자보호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그는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할 것"이라면서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을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진 27번째 임명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를 통해 노동약자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특히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부터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법을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파업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약자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직적 임금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장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말이다. 경사노위를 적극 지원해 개혁입법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경사노위 논의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우려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강조한 노동개혁 상당수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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