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392개社 대상 '시행 10주년 기념 의견조사' 실시
정책 평가 '우수하다' 48.5%…'보통' 37.2%, '미흡' 14.3%
10년간 경영환경 개선 여부 '그렇다' 47.4% 절반에 못미쳐
68.6%,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필요…금융·세제·R&D 강화
'중견기업법' 시행이 10년 됐지만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이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중견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한 곳도 절반에 못미쳤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을 원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의견조사'를 실시해 28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10년간 정부의 관련 정책 평가에 대해 '우수하다'('매우 우수' 포함)는 답변은 절반에 살짝 못미치는 48.5%로 집계됐다. '보통'은 37.2%, '미흡'('매우 미흡' 포함)은 14.3%였다.
지난 10년간 경영환경 개선 여부에 대해선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가 47.4%로 역시 절반이 되질 않았다. '보통'이란 답변은 40.6%였고, '아니다'('전혀 아니다' 포함)도 12%에 달했다.
시행 10년차를 맞은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68.6%가 '필요'('매우 필요' 포함)하다고 밝혔다. '보통'은 20.9%, '불필요'는 10.5%였다.
개정할 경우 강화하거나 확대해야 할 것으로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관련법 시행으로 응답 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는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미흡하다'는 12%에 그쳤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겪는 금융·조세 부담은 여전한 모습이다.
중견기업이 된 이후 평균 금리 인상 폭은 '1%p 이상~1.5%p 미만'이 59.5%로 가장 높았다. '1.5%p 이상~2%p 미만(24.2%)', '1%p 미만(7.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중견기업 진입 이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규모와 연차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견련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3846개(2013년)였던 중견기업 수는 5576개(2022년)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8만7000명으로, 수출은 876억9000만 달러에서 1231억 달러로 각각 느는 등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면서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과 내실화 제고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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